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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얼마더라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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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얼마더라도(사설)

입력
199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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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당선자가 의원직을 잃게 될 것」이라는 김영삼대통령의 경고와 함께 선거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이 시작되고 있다. 무슨 수를 쓰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고질적인 사고방식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후속조치다.검찰은 지난 선거의 탈법운동에 대해 조기에 기소 대상자를 분류한뒤 구속 기소자는 반드시 징역형을, 불구속기소 당선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하여 당선무효로 유도한다는 강경방침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이날까지 1천1백여명을 입건 수사중이며 이중 당선자가 1백10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또 6백71명에 대해 내사중이라는 발표다. 입건된 선거사범중에는 금권선거관련이 3백21명(구속 59명)이나 된다.

검찰이 집계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이번 선거의 타락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아직 멀었다. 돈을 많이 쓰고 법을 지키지 않는 선거풍토는 여전하다는 것이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선거사범의 숫자가 검찰발표보다 훨씬 더 많이 불어날 전망이라는 데 있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의 선거비용 실사를 끝내고 나면 법정비용을 초과지출한 선거사범이 숱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작년 지방선거때 후보자가 1만5천여명에 달해 선별 실사를 할 수 밖에 없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1천5백여명의 후보 전원에 대해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아 국세청 조사전문요원 3백명과 자치단체 세무공무원 6백명등 9백명의 외부인력을 지원받아 철저하게 실사한다니 기대가 크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현재 정당 개인 합동 연설회장에서의 청중동원과 첨단장비사용 주변 음식점 이용상황 그리고 선거기획사를 통한 호화판선거운동실태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축소신고 이중장부 이면계약 담합행위등을 적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기대가 무산되지 않는다면 검찰에 입건된 건수와는 별도로 선관위의 추적실사 결과만으로도 당선무효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에 따르면 법정비용(평균 8천1백만원)의 2백분의 1만 초과지출해도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과 선관위의 강력한 공명선거의지와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사법부의 가차없는 엄벌처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타락선거는 영원히 막을 수 없다. 여야에 치우침이 없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의해서라면 당선무효와 재선거 케이스가 수십명이 나와도 상관없다. 불과 몇명 정도로 생색이나 내려고 한다면 선거질서와 기강을 잡는데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다. 더구나 선거사범처리가 과거처럼 흐지부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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