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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명퇴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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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명퇴제 내년 도입

입력
199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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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9일 내년부터 교장명예퇴직제를 도입, 55세이상의 교장은 정년(65세)이전이라도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퇴직수당은 65세를 기준으로 산정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5월중 열릴 임시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법규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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