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페놀 등 하루 6톤씩 기술부장 등 3명 구속/현상업자 등 5명 입건서울지검 형사2부(윤종남부장검사)는 18일 영화필름의 인화및 현상과정에서 쓰이는 시안(일명 청산가리) 페놀등 유해화학물질과 중금속등을 무단 방류한 문화체육부 산하 국립영화진흥공사 기술부장 김광운씨(57)와 제일현상(주)대표 황성찬씨(42)등 3명을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영화진흥공사차장 윤모씨와 세방현상(주) 롯데칼라 서울칼라등 3개 현상업소대표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사기술부장 김씨는 지난해 4∼10월 동대문구 청량리동 영화진흥공사 지하2층 폐수처리장에서 고장난 정화시설을 방치한채 필름현상용 청산가리, 페놀등을 하루 6톤씩 하수도에 방류한 혐의다.
또 황씨는 93년초부터 지난 4월까지 서초구 방배동 제일현상 건물4층 옥상에 사진용 화학물질제조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한뒤 여기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하수도관을 통해 하루 4톤씩 방류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업소에서 배출된 폐수는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함유된 것은 물론 화학적산소요구량(COD)등도 일반폐수보다 3배가량 높았다고 밝혔다.<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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