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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관련직원 재산증식 자체조사/공정위 윤리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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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관련직원 재산증식 자체조사/공정위 윤리규정 제정

입력
1996.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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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금품수수와 알선 청탁을 금지하고 위원장이 비리혐의 직원의 재산증식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원윤리규정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비리에 연류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법이나 내부규정등을 고쳐 자의적인 법규 해석여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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