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5월2일 정례회의때부터 회의내용을 공개키로 하는등 구체적인 회의록공개 시행안을 마련, 18일 발표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이날 제8차 정례회의를 열어 5월2일 회의록부터 회의개최 다음달 또는 2개월후에 발간되는 한은 「조사통계월보」에 수록하는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대상은 ▲공개시장조작방향 ▲재할인정책 ▲예금지급준비율정책등 통화신용정책과 은행감독정책에 관한 의결사항과 토론과정등이다.
금통위는 특히 주요 경제사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있을 경우 찬성위원과 반대위원의 이름을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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