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6월∼93년7월분 법인세 누락여부 등금융권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대한 삼희 중앙투자금융등 4개 투금사에 대해서도 92년6월∼93년7월분 법인세누락여부와 이자소득 원천징수실태등 세금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국세청은 특히 이 기간에 투금사가 가·차명계좌의 이자소득원천징수 요율 산정을 제대로 했는지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이달초까지 동양투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공제와 관련한 회계처리 잘못으로 세금을 적게 낸 사실을 적발, 8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5월13일까지 진행되는 일부 투금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번호가 다르지만 같은 도장을 사용하고 있거나 ▲도장은 다르지만 비밀번호가 같은 계좌등 가·차명 계좌를 중심으로 이자소득원천징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조사에서 이들 투금사들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직장신용협동조합을 통해 직원들에게 일반 정기예금금리보다 낮은 연6%로 대출해준 사실도 밝혀내고 이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은행 보험 증권사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기관별료 표본 추출한 20∼30개 금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미 법인세를 누락한 은행등에서 수십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진동 기자>이진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