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접 수입금액 토대로 신고후 납부/일정소득이상 의사·변호사등 외부조정의무화다음달에 내야 하는 작년분 소득세신고부터 자율신고체제가 도입돼 사업자가 직접 수입금액등을 토대로 세금을 내게 되는 반면 변호사 의사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18일 96년5월 소득세 확정신고 추진방향을 발표,『올해부터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사업자가 직접 수입금액을 토대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장부를 적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때 일정비율 이상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국세청이 정해놓은 신고기준에 따라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져왔다.
국세청은 또 95년도분 소득이 일정규모이상인 의사 변호사등은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등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토대로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토록 했다. 그러나 일정규모미만인 사업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외부조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자는 전년(94년)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상인 부동산 임대업자 ▲1억5,000만원이상인 자유업 서비스업 보건업자등 ▲3억원이상인 제조·건설·음식·부동산매매업자등 ▲5억원이상인 금융·보험·도소매업자등 ▲7억원이상인 과실·채소도소매업자등이다.
또 장부 기재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는 과거 신고내용등을 근거로 국세청이 전산 작성한 신고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아 해당 세금을 금융기관에 내기만 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올해부터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우편신고제도를 전면 확대시행, 신고요령과 각종 서식 회신용봉투등을 첨부해 납세자에게 우송, 납세자가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노석우소득세과장은『소득세 신고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만큼 가급적 세무조사를 축소할 방침이나 9월까지 사업자별 신고성실도등을 전산분석한 뒤 동일업종중 하위그룹에 속하는 사업자들을 중점적인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 업종별 전담팀을 투입해 한층 엄정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신고는 5월1∼31일까지이며 사업장관할 세무서가 아닌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또 지난해 한해동안 근로 퇴직소득이 있었으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부동산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소득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내야 하는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해당세금의 10%를 각각 물어야 한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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