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과 한달 사이에 독점국장과 경쟁국장 등 두 요직 국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됨으로써 「경제경찰」이라는 위상과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기능으로 봐서는 「경제경찰」이 아니라 「경제검찰」이다. 시장경제체제의 강화로 대기업의 횡포와 비리로부터의 소비자와 중소기업보호 등 그 기능의 중요성이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공신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수뢰위원회」라는 수치스러운 호칭까지 나오고 있느니 만큼 그 명예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원 사이에서는 두 핵심 국장이 짧은 시일 사이에 연속으로 구속된데 대해 검찰과의 영역대립에 따른 「표적수사」라는 이야기도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싶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국장의 「수뢰」행위에 대해 우선 깊은 자성에서 출발, 의식개혁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막중하다. 재벌그룹의 독과점규제, 대기업의 부당한 흡수합병(M&A)제재, 가격부당인상억제, 담합행위금지, 허위과장광고제재, 계열기업간의 특혜거래감시, 중소기업에 대한 불평등계약강요제재 등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경제질서교란행위를 시정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 업무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장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 위원회의 몫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대하는 것은 그 기능에 따라 주로 재벌그룹 등 대기업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금전공세로비로 유명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구성원들은 각별한 도덕성과 공인정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 간부는 『재벌의 로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물리치기가 정말 어렵다』고 했다. 지연, 학연, 혈연 등 연의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이 의도한다면 금전공세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경제검찰」로서의 기능을 생각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가치관이 확립돼 있어야 한다. 한번 로비에 걸려들면 영원히 재벌기업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또한 그렇게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죽는다는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
한편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에 있어 검찰은 뇌물을 제공한 기업과 그 관계자에 대해서 관대해 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한대로 뇌물제공자에 대해서도 엄격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수수당지불등 처우를 개선, 돈의 유혹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 줄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시련을 재기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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