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농원 소유 가능하나 45평이내 제한문:주민등록은 서울에 두면서 서울 외곽지역에 주택을 지어 주말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있다. 시장 군수가 개발, 분양하는 한계농지는 농민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다는 데 사실인 지 알고 싶다.
답:예전에는 농촌지역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고는 농지를 살 수 없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도 한계농지정비지구내의 농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토로 경사가 15도이상이거나 용수공급여건이 여의치 않은 천수답이나 폐광촌의 유휴토지가 주로 해당된다.
한계농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등이 타당성을 조사해 도지사가 지정하며, 한계농지로 고시되면 농어촌진흥공사가 휴양농원 주말농원 관광농원등의 형태로 개발해 농민이나 일반인에게 분양, 임대한다.
임대로 공급되는 주말농장에는 간이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택이 딸린 휴양농원은 일반인이 분양받아 소유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는 농원은 45평이내로 제한된다.<조동순 한국주택문제연구소장 상담전화(02)325―9121>조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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