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단지정 소요기간 290일이상 걸려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방산업단지(공단)를 건설하려 할 경우 시·군에 산업단지지정신청서를 제출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기까지의 소요기간이 290일이상 걸리는 것으로 17일 조사됐다. 민간기업의 지방산업단지지정 소요기간이 법정처리기간(60일)보다 230일이나 더 많이 걸리는 셈이다.
전경련은 이날 「공장입지 및 공장설립 관련제도 개선과제」라는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업이 제때에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실명제 토지거래허가제 인허가절차등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부동산 사전취득승인제를 완전 철폐하라고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등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은 아직도 겉돌고 있다』며 『기업이 지방공단지정에 따른 법정처리기간은 분명히 60일이지만 시·군에서 50일 걸리고 시·도(70일)와 중앙정부(170일)의 절차는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토지취득부문 산업단지개발 공장설립부문 토지세제부문등 6개부문에 걸쳐 172건으로 정리한 이 건의에서 정부의 공장입지 관련 규제완화가 절차간소화 및 건수위주에 치중한 결과 아직도 민간기업들이 공장을 설립할 때 높은 입지비용을 지불함은 물론 공장설립에 오랜 시간이 걸려 경쟁력을 잃는 주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특히 산업단지 개발단계에서 싼 가격으로 공장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의 개발부담금 및 각종 세금감면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이백만 기자>이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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