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은 17일 중소기업자의 자기공장 마련기회를 확대하고 M&A(기업인수·합병)중개업무 활성화를 위해 공장매입자금의 업체당 동일인 융자지원한도(5억원이내)를 폐지, 이날부터 시행키로했다. 대신 대출취급일 현재 3개월이내에 한국감정원이 담보목적으로 실시한 감정가격중 대지및 기계 감정가격의 50%, 건물 감정가격의 80%이내에서 동일인 한도 제한없이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5년이다.이번 중소기업은행의 융자지원은 기존공장을 매입, 제조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중 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장 이전 또는 확충하려는 사업체가 대상이다. 또 기업은행의 M&A 중개업무를 통해 기존공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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