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은행·보험·증권사 등 20∼30개 표본추출/법인세 누락여부·이자소득 원천징수 실태 등/올 실시 금융종합과세 내년 첫과세 바탕 마련국세청이 은행 보험 증권사등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30개기관을 표본 추출, 법인세 누락여부와 이자소득 원천징수실태등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특히 이번 금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부터 실시된 금융종합과세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내년 5월 첫 과세를 앞두고 금융기관이 이자및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정확히 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94∼95년도의 개인별 금융소득자료 관리상태를 정밀 점검, 내년 금융소득 첫 과세의 적정한 바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은행 증권 투신 보험 투금 종금 상호신용금고등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전 금융기관이 지난 2월 전산매체로 제출한 금융소득자료를 정밀 검토,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20∼30개기관을 표본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직원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실태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법인세 누락여부등을 한정적으로 조사한 적은 있으나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30개 기관에 대해 대규모로 근로소득및 이자소득 원천징수실태까지 정밀 조사하고 있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국세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3월 S증권사등을 세무조사한데 이어 현재 2∼3개 은행에 대해 91∼93년도분 법인세 누락여부와 94∼95년도 이자소득지급현황과 이자소득 원천징수실태등을 정밀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부동산 감가상각이나 접대비 관리비등의 손비처리등을 잘못해 92∼93년도분 법인세를 적게 납부한 은행등에서 수십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보험 투금 투신사등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대상 선별작업을 완료,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법인세 조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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