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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0·15%이상 면허취소/서울고법,음주 처벌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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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0·15%이상 면허취소/서울고법,음주 처벌기준 마련

입력
1996.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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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17일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취소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관련 소송에서 이 기준을 적용, 일관된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법원이 정한 면허취소기준에 따르면 사고전력, 전과여부, 단속경위등을 종합참작해 판결하되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기로 했다.

또 0·15% 이하인 단순 음주운전자의 면허는 취소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0·1∼0·15%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경우에는 면허취소판결키로 했다.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기준이 재판부별로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따라 1백여건의 관련소송 판결문을 토대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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