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송태권 특파원】 프랑스 하원의 이민조사위원회는 16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막기위해 특정국가 국민들의 입국비자 신청시 지문채취가 가능토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개정제안서를 하원에 제출했다.이민조사위원회는 북아프리카등 불법이민 가능성이 높은 일부국가에 대해 비자 신청시 지문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체류자 구금기간을 현행 10일에서 45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서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의료보험등 사회보장 혜택과 자녀들의 취학을 제한하고 미성년자도 국외추방이 가능토록 하는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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