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6일 장애인복지사업과 국가유공자기념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사업단체 국가유공자기념사업단체 보건사업단체 등 37개 단체를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추가 지정했다.이에 따라 18일부터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추가 지정된 단체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한국농아복지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 12개 장애인복지사업단체, 안중근의사숭모회 서재필박사추모재단 김구선생기념사업회 등 18개 국가유공자기념사업단체, 한국당뇨협회 한국성인병예방협회 등 3개 보건사업단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환경마크협회 등 4개 기타단체 등 총 3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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