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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 구성/내달 노동관계법 개정 등 논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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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 구성/내달 노동관계법 개정 등 논의/정부

입력
1996.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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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노동관계법 개정등 노동분야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를 5월초 구성키로 했다.노사관계 개혁위원회 발족은 정부가 노동계와 경제계의 끈질긴 노동관계법 개정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항구적인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노사관계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98년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위원회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복수노조금지 및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철폐 여부등 노동관계법 개정방향을 논의, 단일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제노동협력 증대방안, 노동교육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노동분야 개혁방안과 경영쇄신및 경영세계화방안 등도 논의한다.

정부는 위원회의 노동분야 개혁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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