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오는 6월30일까지를 대형교통사고 예방 기간으로 설정, 고속도로 음주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경찰은 이에 따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간이정류장 등 30개소를 선정, 잡상인 등의 주류판매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또 고속도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울의 경우 평일에만 실시하던 음주단속을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한편 단속지역을 서울시내 30곳에서 60곳으로, 단속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씩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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