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 한도내 소액 재산세·양도세 등/카드사 선지불·후결제로 납기 연장효과앞으로는 개인이나 법인이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6일 세정선진화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세제도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함에 따라 내년 EDI(전자자료교환)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계기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소액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납부절차는 납세자가 카드회사에 납세서비스 신청과 함께 세목및 납세액을 알려주면 카드회사는 신청내역을 전산처리, 카드결제 계좌가 개설돼 있는 금융기관이 납세액을 국고로 자동이체토록 하는 것이다. 세금납부 내역은 금융기관에서 EDI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통합전산망으로 전송되며 납세자는 카드회사가 우송해주는 카드사용대금 청구서를 통해 이체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에 의한 납세는 세금을 카드사가 먼저 내주고 납세자는 대금결제일에 맞춰 금융기관에 납세액을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통상 신용카드를 사용,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구입한뒤 대금결제를 하는 방법과 동일한 것이다. 다만 몇달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할부방식이 없을 뿐이다.
국세청은 최근 삼성카드사등과 신용카드로 납세서비스 가능여부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현금서비스기기등에 세목별로 납세신청 서비스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협조 요청,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기기를 통해 세금을 자동이체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PC(개인용컴퓨터)를 통해 세금을 계좌이체시키는 납세방식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등이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넘지 않는 소액일 경우 신용카드 납세가 일반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에 의한 납세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이나 중소업체등이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납기일 연장효과를 갖게 된다.
싱가포르등에서는 이미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세목과 납세액등을 전화로 입력, 세금을 계좌이체시키는 폰뱅킹시스템이 도입돼 있다.
국세청관계자는 『납세자가 카드사에 납세신청을 하는 구체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EDI시스템만 구축되면 기술적으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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