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탁금제도는 입후보자들이 등록때 일정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 예치하는 제도로서 유럽각국에서 시작됐다. 이는 후보의 란립(난립)을 막는 한편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선거비용의 일부를 후보들에게 부담케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3대국회말인 1958년 1월25일 공포된 협상선거법때 처음 도입했다. 4대의원선거때 후보자당 50만환을 내게하고 선거결과 총유효투표의 5분의 1 이상을 얻은 후보에게는 자금을 반환했다. 기탁금제는 5·16후 폐지됐다가 유신국회의원선거때 부활되어 당공천자와 무소속후보에게 차등을 두었다. ◆순항하던 기탁금제도는 13대총선서 낙선한 후보의 헌법소원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주춤했다. 89년9월8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자유로운 참정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했으나 여야는 후보난립과 선거비용부담등을 내세워 당공천과 무소속후보 모두 1천만원 균일로 하는 편법조치를 취했다. ◆결국 14대 총선때 선관위는 13대보다 12억4천만원이 적은 1백20억6천만원의 기탁금을 받아 선거인명부사본작성, 선거벽보·공보·합동연설회등의 비용 14억5천만원을 제한 뒤 총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5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 76억6천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시켰다. 근 30억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었다. ◆통합선거법에서 기탁금은 대통령후보 3억원,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1천만원, 시도지사 5천만원, 광역지방의원 4백만원, 기초의원후보는 2백만원으로 책정하고 경비부담과 반환원칙은 14대선거때와 동일하게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낙선자중 1만여표를 얻고도 한푼도 반환받지 못하는가 하면 7천∼8천표를 얻고도 일부를 돌려받는 희비속에 선관위는 근25억∼30억원의 수입(국고귀속)을 올리게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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