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태아성감별 의사 7개월 자격정지/복지부,형사고발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태아성감별 의사 7개월 자격정지/복지부,형사고발도

입력
1996.04.16 00:00
0 0

보건복지부는 15일 태아의 성을 감별한 사실이 확인된 산부인과의사 김홍국씨(40·서울 강동구 암사동)와 조산사 권종순씨(57·여·서울 금천구 시흥본동)에 대해 각각 7개월간 자격정지처분하고 의료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