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상자보관 현금 61억 압수/재임중 5천6백억 사용/전씨 6·29선언 내가 노씨 설득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2차공판이 15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전씨가 퇴임당시 매입한 1천4백4억원대의 채권등을 현금화하거나 채권만기시 재매입등을 통해 모두 2천1백29억원이상의 자금을 관리해온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이 자금중 사용처를 진술한 3백53억원과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3백47억원을 제외한 1천4백89억원가량을 현재에도 은닉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8·9·10·39면>관련기사>
검찰은 특히 전씨가 전액 1만원권으로 61억2천7백만원을 과일상자 25박스에 담아 은닉해온 사실을 지난 1월 적발,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씨는 퇴임때 가져나온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89년 보유하고 있던 정치자금 대부분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해 사용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경우 정치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전씨는 『개인적으로 축재한 돈은 없다』며 뇌물수수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이날 공판에서 『87년대선때 1천9백74억원을 대선자금으로 지원하는등 재임기간에 5천6백74억원을 정치자금과 사회각계 격려금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또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한 노태우 전대통령의 6·29선언은 자신이 노씨를 설득, 관철시킨 「대리선언」이었다고 밝혔다.
안현태 성용욱 안무혁 사공일 정호용피고인도 『기업인들의 대통령 면담을 주선하거나 정치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이 검찰증거에 동의, 기업인들을 증인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29일 열릴 3차공판에서 전씨와 정호용씨를 제외한 피고인 4명에 대한 구형이 이루어진다.<김승일·송용회 기자>김승일·송용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