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일 불법주·정차로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주에 대해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불허토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달라는 서울시측의 요청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경찰은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차량의 차주에 대해 부과하는데 운전자와 차주가 다를 경우 법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다 적성검사 요건이 완비됐음에도 불구,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운전면허 재발급을 불허한다면 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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