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투자 외국사 차별대우 안해”우리나라의 국세청장에 해당하는 중국의 국가세무총국 항회성(샹 화이 청)수석부국장이 방한, 15일 상오 국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대우는 없다』고 밝혔다.
샹수석부국장은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중국 조세징수관리법에 따라 납세과정의 위법 여부만 판단할뿐 차별대우는 없다』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공평 공정 공개원칙에 따라 세무행정을 펼 방침』이라고 밝혔다.
샹수석부국장은 또 『지난 1일 수입관세 감면제도는 취소했으나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내국세를 진출후 2년까지는 면세, 3∼5년까지는 50%의 감면제도를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2%인 중국의 외국기업 투자유인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샹수석부국장은 림채주국세청장과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양국의 세정현안과 세무협력증진 방안등을 논의하고 국세청장회의를 정례화시키기로 합의했다. 샹수석 부국장은 중국의 조세제도와 국세징수등을 다루는 국가세무총국의 실질적인 조세행정 책임자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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