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 등에 따라 학교에서의 촌지수수 사례가 다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 교원들의 금품수수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교육부는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담임을 통해 학급 비품 구입비조로 찬조금을 요구하거나 ▲저학년 학부모의 학교방문을 유도해 촌지를 받는 경우와 같은 대표적인 촌지수수 사례를 이번 기회에 근절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은 금품수수로 물의를 빚은 초·중·고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교원은 엄중문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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