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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건설자금 대출/주택은,27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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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건설자금 대출/주택은,27일까지 접수

입력
1996.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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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은 15일부터 27일까지 다세대주택 건설자금 대출신청을 접수한다.주택은행은 전용면적 60㎡이하(방 2개이상)의 다세대주택 건설자에 대해 세대당 700만원(총 3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 9.5%, 2년 정기상환조건이며 입주자 앞으로 대출을 전환할 경우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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