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보훈복지공단 한국마사회등 12개 공공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공부문부터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조사를 받지 않은 공공사업자 가운데 93년과 94년의 발주규모가 큰 순서에 따라 12개 사업자를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에는 정부투자기관 가운데 대한석탄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재출자기관중에서는 대한송유관공사 세일정보통신 (주)한양공영 한국전력기술(주)등 6개 사업자가 포함돼 있다. 나머지 조사대상 공공법인은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한국보훈복지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환경관리공단 (주)한성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에 모두 33명의 조사국 직원을 투입,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금의 지연지급 및 부당감액, 거래강제행위등 불공정행위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어음할인료 미지급등의 행위도 가려낼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등을 취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이나 경영평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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