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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음주측정치 기준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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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음주측정치 기준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6.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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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재곤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를 취소당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초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 당시 김씨가 요구한 채혈검사를 경찰이 실시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채혈검사를 필수적 조치로 볼 수 없다』며 『3회의 음주측정이 1∼2시간씩 간격으로 이뤄져 측정치의 신빙성이 낮아졌으므로 최초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93년 1월19일 하오 9시 40분께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앞길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1차측정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가 나온 뒤 하오 10시50분께 인근 파출소에서 0.02%, 하오 11시30분께 3차측정에서 0.03%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떨어졌으나 경찰이 최초측정치를 기준으로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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