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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남편 해외파견 동반때 여교사 휴직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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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남편 해외파견 동반때 여교사 휴직 인정키로

입력
1996.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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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개정안내년부터 공무원이나 상사직원, 사립학교교원, 연구소 직원 등을 배우자로 둔 교육공무원이 배우자의 해외 파견에 동반할 경우 파견기간에 휴직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이 배우자가 주재원으로 외국에 파견되거나 연수목적으로 출국할 때 동반할 경우 지금까지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되거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한 해외유학의 경우에만 휴직을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이와 관계 없이 휴직을 인정토록 했다.

이는 공무원 및 상사직원의 해외 근무와 연수 기회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동반하는 교육공무원 배우자는 휴직처리를 받지 못해 사표를 내는 등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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