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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가정파괴범에 사형/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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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가정파괴범에 사형/대법원 확정

입력
1996.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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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4일 2명을 살해하고 수차례 강도 강간을 저지른 오수현피고인(34)에게 강도살인 및 강도상해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에 찔려 죽어가는 남편 앞에서 부인을 성폭행하는가 하면 임산부와 여중생까지 닥치는대로 성폭행하는 등 용서할수 없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졸지에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양육되고 있는 3명의 어린이와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을 생각할 때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오피고인은 절도죄로 복역후 출소 두달만인 지난해 4월 중순 심야에 인천의 모자원에 침입, 김모씨(당시 29세)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 6월까지 6차례 강도강간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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