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집단적 자위권 논란(미­일 신안보체제:2)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논란(미­일 신안보체제:2)

입력
1996.04.15 00:00
0 0

◎일 「적극적 반격권」 허용할까/각계서 정부견해 재검토 요구/진보적 학계·시민단체선 반발미일안보조약 개정 작업의 진척과 함께 일본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정부 통일견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성하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국제법상 인정되나 헌법 위반」이라는 정부 견해가 정치권 학계 경제계등의 잇단 재검토 요구에 직면해 있다.

기업중역들의 모임인 「일본경제동우회」는 최근 『미일안보체제 유지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정부해석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했다. 헌법개정을 주장해 온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신진당 당수가 물론 이에 화답하고 나섰다.

자민당은 물론 공식적으로는 기존해석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내에서도 금기가 깨져 다양한 논의가 일고 있다.

현실노선으로 돌아 선 사민당이 최근 「집단적 자위권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라는 전제를 달아 극동지역 유사사태에 대비한 입법 검토를 선언하고 나선 것도 결과적으로 논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권이 재검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재검토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간단명료하다. 『한반도 유사시의 대량난민 문제등 일본의 안정을 해칠 위협요인이 다양해졌다. 장차 일본안보에서 미군의 역할은 축소되고 그 공백은 자위대가 메워야 한다. 따라서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적 자위권의 기술적·부분적 허용이 곧바로 전쟁위험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강조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일국민의 눈길이 아직 부드럽지 않고 진보적 학계와 시민단체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반대하는 측은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이 결국 평화헌법의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일단 부분적으로라도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되면 전면 인정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불안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아·태지역 분쟁시 일본은 미군의 제1선 기지가 될 수 밖에 없고 자위대가 해외에서의 군사행동에 동원돼 일본에까지 전쟁의 불똥이 튈 것이라는 불안이다. 일본정부가 확정한 미일 물품·용역 융통협정(ACSA)안에서 적용시기를 「평시」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상황에 따라 「전시」로의 확대 가능성을 열어 사실상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빗장을 풀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 중국등 주변국의 곱지않은 눈길도 부담이지만 우선은 쓰라린 경험에 기초한 국민의 뿌리깊은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허용론자들의 과제가 되고 있다.<도쿄=박영기 특파원>

◎집단적자위권이란

타국에의 무력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공격받은 국가와 공동으로 반격할 권리. 자국에의 직접공격에 대항하는 개별적 자위권과 대비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