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서상홍부장판사)는 14일 A모씨(45)가 남편 B모씨(52)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부부싸움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은 반드시 이혼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다』며 부인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의나 상습적 폭행이 아니라 가사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부부싸움을 하다 가벼운 부상이나 상처를 입었다면 막바로 파국으로 치닫기 보다는 배우자 서로가 감정을 가라앉힌 뒤 잘 화합해 부부애가 더욱 돈독해 지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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