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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공단개발 허용/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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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공단개발 허용/건교부

입력
1996.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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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평 미만 지방공단 지정권 시·도 이양건설교통부는 14일 공단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단개발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사업시행권을 맡겨 공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신탁 대한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등 부동산신탁회사들이 공단개발에 참여해 공단조성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중앙정부가 지정권을 갖고 있는 30만평(100만㎡)미만의 지방산업단지(지방공단)는 시·도지사에게 지정권을 넘기기로 했다. 또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5개년계획으로 수립하되 공단지정 기반시설지원계획 외에 공단재정비 계획을 공급계획에 포함시켜 공단재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공급계획을 매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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