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금리 상품 투자를”/전세 여유돈 등 7,200만원 세금우대상품에 분산예치/개인연금·저축성보험 계속유지 3년후 1억4,135만원회사원 왕길완씨(39·가명)는 지난달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지방영업점 근무명령을 받았다. 왕씨는 이에따라 부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데리고 이달말께 지방으로 이사할 계획이다. 현재 살고 있는 서울의 25평형 아파트를 전세주고 지방영업점 근처에 있는 사옥에 들어가 살 생각이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받는 6,000만원의 여유돈이 생기게된다.
왕씨는 이번 3년동안의 지방근무기간을 재산증식을 위한 기회로 활용, 서울로 다시 돌아올 때는 집을 키워 32평형 아파트로 이사할 꿈을 갖고 있다. 왕씨의 월평균 급여는 실수령액기준으로 210만원정도. 이중 생활비로 110만원, 은행대출 원리금상환에 20만원, 나머지 80만원은 저축한다. 그동안 매월 30만원씩 곗돈을 부어 다음달에는 1,000만원짜리 계를 타게된다. 왕씨는 이같은 조건에서 3년동안 최대한 재산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하기 위해 제일은행 으뜸고객실 김성곤과장을 찾았다.
김과장은 왕씨에게 세 가지 재테크 포인트를 일러줬다. 우선 재테크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을 감안, 돈을 떼이거나 이자율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리스크가 큰 상품은 피할 것. 또 최근 은행등 금융기관 금리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중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는 금리연동형보다는 처음 가입할 때 이자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정이자형 상품에 가입할 것. 그리고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할 것등이다.
김과장은 잘 살펴보면 금융기관에 따라 이같은 재테크원칙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많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왕씨에게 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특종재형저축」과 「신가계우대저축」을 추천했다. 이들 상품은 기본이자에 특별이자를 제공, 비교적 수익성이 높으며 세금우대혜택도 있다는게 추천이유였다.
김과장은 왕씨에게 우선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여유돈 6,000만원은 「특종재형저축」에 전 가족명의로 나눠 1,500만원씩 세금우대로 가입토록했다. 매년 이자를 받아 재예치하면 3년후 7,961만원으로 불어난다. 「특종재형저축」은 금액과 기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예금할 수 있으며 1년이자율은 11%다. 또 예금 평균잔액의 10배까지 대출도 받을 수 있어 왕씨처럼 집을 키우는데 목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편리한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다음달 타게되는 곗돈 1,000만원과 통장예금 200만원을 합한 1,200만원은 증권사 소액채권저축에 가입한다. 3년뒤 1,599만원(수익률 연11.1%)을 받게된다. 소액채권저축은 세금우대혜택이 있는데다 공모주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가입한 지 1년된 개인연금신탁은 계속 유지하다가 3년뒤에 해약할 경우 1,866만원을 받게된다. 저축성보험은 계속 유지, 만기에 1,450만원을 받는다. 보험은 은행금리에 비해 다소 이자율이 낮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재난이나 질병을 얻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곗돈 불입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곗돈으로 불입하던 30만원은 이자율이 높은 「신가계우대저축」에 가입하면 3년후에 1,259만원을 받게된다.
이같이 자산을 운용하면 왕씨는 3년뒤 1억4,135만원을 손에 쥐게돼 집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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