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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호의적 행동/“화간증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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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호의적 행동/“화간증거 안된다”

입력
199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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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추가위험 방지 자구책”… 가해자에 실형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범인에게 보인 호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법원은 화간의 정황증거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일축, 피해자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수없이 취한 「자구의 몸짓」이라고 결론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13일 록카페에서 만난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피고인(27)에게 이같이 밝히고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뒤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우산까지 빌려주는등 호의적인 행동을 보인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것은 가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 더 이상의 난폭한 행동을 방지함으로써 생명과 신체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행은 성폭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고려, 판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사후의 일부호의를 근거로 화간임을 내세우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이피고인은 94년10월 새벽 록카페에서 만난 김모씨(24·여)와 함께 4차까지 옮겨다니며 술을 마신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김씨집부근 창고에서 술취한 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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