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황양준 기자】 속보=인천지검 부천지청 김영준검사는 13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경기 부천시 소사구 박규식의원(58·자민련)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15대 총선후보중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역의원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소사구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박의원은 지난달 29일 합동연설회에 청중동원을 위해 여성당원 및 주민들에게 1천1백90만원을 뿌리고 6백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하는등 2천여만원을 불법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최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박의원 비서관 신동진씨(46)등 선거운동원 4명으로부터 박의원이 금품살포를 지시하고 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4일부터 박의원을 4차례 소환했으나 불응하자 12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하오 서울 중앙대부속병원에서 검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