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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수당 개시연령은 65세”/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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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수당 개시연령은 65세”/대법 판결

입력
199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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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70세 복지사업지침 부당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3일 이기남씨(67)가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노령수당지급대상 선정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70세부터 노령수당을 받도록한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은 잘못』이라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령수당지급대상자를 「65세이상의 자중 소득수준등을 참작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지침이 지급대상자를 「7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한것은 상위법의 취지를 어긴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노령수당 지급대상인 노인생활보호대상자의 연령을 현행 70세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대상연령이 65세이하로 조정될 경우 연간 2백28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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