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조재용 특파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12일 하오(현지시간) KEDO 사무국에서 대북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1차 후속 의정서 협상을 속개, KEDO 직원및 경수로 사업을 위해 북한에 파견될 기술인력의 법적지위, 면책특권, 영사보호 문제등을 논의했으나 면책특권 부여대상을 놓고 이견이 커 난항을 겪었다.KEDO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면책특권 부여대상 범위』라며 『북한측은 경수로 주계약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전력의 순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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