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송·풍선·표찰 등 규제도 비현실 내용정치개혁의 의지를 담아 만들어진 통합선거법도 15대 총선과정에서 많은 허점을 노출했다. 의욕만 앞서 현실을 간과한 부분도 있었고 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단이 없는 경우도 적지않았다.
의정보고회 관련조항은 대표적인 잘못된 규정으로 지적됐다. 이 조항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지긴 했으나 이례적으로 결정문에 법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보충의견이 첨부됐다. 의정보고회는 현역의원에게만 허용돼 원외인사들에게는 원천적인 불이익이 될수밖에 없는데다 대부분의 의정보고회가 불법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비현실적인 각종선거운동 규제조항도 폐지돼야 한다. 개인유세에는 허용되지 않는 로고송, 제작·배포가 금지돼 있는 풍선 표찰 표시물 인형 마스콧 학력·경력·구호등을 적은 명함 등은 큰돈이 들지 않을뿐더러 규제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다. 또 실제로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이용하는 선거운동수단이기도 하고 이에대한 규제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통합선거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 청중의 관심권밖으로 밀려난 합동연설회와 법정횟수의 절반도 열리지 않은 정당·후보자연설회 규정도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치자금법도 개정이 시급하다. 후보자등록후 법정선거운동기간인 16일동안 후원회를 구성해 정치자금을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내에 후원회를 구성해 모금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후원회 대신 선관위등에 신고한 온라인계좌를 통한 모금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친척과 동창 선거구민등이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수없게 돼있는 조항 역시 고쳐 소액다수제에 의한 정치자금의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불공평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1백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무효에 5년간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무리 많은 벌금형에 처해져도 당선무효가 되지 않음은 물론 피선거권이 정지되지도 않는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후보자 재산신고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 현행법에는 후보자들의 허위·누락 재산신고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도 처벌조항도 없다. 선관위가 신고내역을 공고한뒤 유권자와 상대후보의 이의제기나 제보를 받아 허위가 판명되면 투표구마다 허위신고사실을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 사전검증이 어렵다면 공직자윤리법 등에 처벌조항을 신설, 사후제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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