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대학전반 문제로 접근해야”/“자율개혁 결여” 서울대일부서도 반론서울대는 12·13일 양일간 교내 문화관 소강당에서 「서울대 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현재 추진중인 「서울대 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우선 현행 교육법 체계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국립대학 설치령 하의 대학운영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서울대 법」이 안고 있는 대학간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공청회에서 서울대의 문제점은 다른 대학에도 적용되며 이는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서울대 법」 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은 헌법의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차별을 통한 정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대 박찬석 총장은 『서울대는 국내 최고대학으로서 지방국립대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립대법 또는 대학법의 제정을 통해 대학전반을 개혁하는 대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림대 이상주 총장은 『서울대법이 교육 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나 세계 어느나라든 국가를 대표하는 일부 대학에 대한 일정정도의 차별적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다』며 『기계적 평등주의는 대학전반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서울대 법」 제정을 지지했다.
서정욱 한국이동통신사장도 『국내 최고대학이 기껏 미국의 한 주립대학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닦겠다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서울대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국내 모든 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서울대 법」제정에 찬성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대학원자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대학의 자율개혁 결여와 평의회 기능과 구성의 문제점, 학사과정의 질적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한편 전국 26개 국·공립대 교수협의회(회장 경상대 황소부 교수)도 13일 충북대에서 총회를 갖고 서울대법이 서울대에만 특권을 주는 것으로 비쳐져 반대여론이 높은 만큼 모든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법률안으로 확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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