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재산신고 보완중앙선관위는 13일 15대총선과정에서 드러난 현행 통합선거법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제도개선반을 구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우선 현역의원과 비의원후보자,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간의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보장을 위해 현역의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의정보고회와 정당공천 후보자의 각종 당원집회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중 후원회를 통한 자금조달 규정을 개선, 온라인 모금을 허용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정치자금법과 선거법간 처벌의 불공평성도 개선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비현실적인 각종 선거운동 규제조항을 과감히 철폐, 「돈은 묶고 행위는 푼다」는 통합선거법의 원칙을 보다 충실히 이행키로 했으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후보자 재산신고제에 관해서도 공직자윤리법등에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당선무효등의 실질적 사후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대중집회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고 이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대신 지역별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연설등이 가능케할 방침이다.<홍희곤 기자>홍희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