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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태 의원 3년형/서울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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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태 의원 3년형/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6.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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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2일 기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회의소속 국회의원 박은태 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남용, 기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받은 것은 구시대적 비리의 대표적인 전형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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