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부장판사)는 12일 중국에서 히로뽕 50㎏을 밀조, 국내에 일부를 밀매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국제마약조직 「심양파」총책 이순명피고인(41)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2년에 추징금 5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밀조책 박태환피고인(55)등 13명에게 징역7년∼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51억∼1천만원씩을 각각 선고하는등 이들 일당에게 모두 3백50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대량으로 마약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수많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등 죄질이 극히 나쁜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피고인등은 지난해 5월 중국 심양(선양)등지에서 염산에페드린센양등의 원료를 현지에서 구입, 히로뽕 50㎏을 밀조한뒤 이중 일부를 한국과 일본야쿠자조직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