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던 테리터리주,7월부터 「말기환자 권리법」 발효/전제조건견디기 어려운 고통/소생불능 의사 진단/환자의 건강한 정신호주의 특별주 노던 테리터리 주정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7월 1일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률을 발효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말기환자 권리법」이라는 이 법은 안락사를 환자의 권리로 인정, ▲환자 본인의 고통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심하며 ▲2명이상의 의사가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신상태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을 경우 의사에게 치사량의 약물투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해 5월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의료계의 준비태세 정비를 위한 경과기간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의료계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안락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자료배포, 무료전화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안락사를 지지하는 의사에게 6명의 환자가 법률 시행일자에 맞춰 안락사를 신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정부는 말기환자들이 안락사를 위해 노던 테리터리주로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안락사 인정은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홍보중이다.
이 법률은 호주 국민에게만 적용이 한정돼 있어 외국인의 안락사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도쿄=신윤석 특파원>도쿄=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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