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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지연땐 민관합동법인 참여/건교부,법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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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지연땐 민관합동법인 참여/건교부,법령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199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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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선개발후 입주 순차반복/타관련법률 따른 인허가 생략도시재개발에 제3섹터 순환재개발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5∼6년 걸리던 사업기간이 3∼4년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방향으로 도시재개발법및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6월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개발 촉진책◁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주택공사 등이 주도하는 재개발사업이 지연될 경우 현재 제3개발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재개발구역 토지를 절반이상 소유한 대지주외에 민·관합동법인(제3섹터법인)과 부동산신탁법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도심·공장재개발은 지구지정후 1년7개월이내, 주택재개발은 구역지정해제 1년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설업체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법인과 토지공사 성업공사 등이 운영하는 부동산신탁법인에도 해당구역의 토지수용권을 주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순환재개발방식도 도입, 주민이주절차를 거쳐 특정구역을 먼저 재개발한 후 주민들을 입주시키고 재개발사업으로 늘어난 주택은 일반분양하지 않고 다음번 재개발사업구역 주민들의 임시 또는 영구거주용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구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재개발사업을 촉진키로 했다.

또 재개발사업구역 주민용 영구주택단지를 조성,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순환재개발방식도 활용키로 했다. 주공은 이를 위해 서울 휘경동 건설공무원교육원부지에 재개발주민용 연구주택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절차 간소화◁

도심·주택재개발은 14개 관련법률, 공장재개발은 23개 법률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절차도 대폭 줄여 도시재개발법규정에 맞춰 사업시행인가만 얻으면 나머지 관련법률이 정한 인허가절차를 모두 통과한 것으로 처리키로 했다.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불하절차도 간소화해 사업시행인가시 국공유지의 용도를 자동용도폐지해 2∼3년 걸리던 불하절차를 2∼3개월로 단축, 사업시행인가후 곧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도심·공장재개발은 2년, 주택재개발은 사업예정기간(4∼5년)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개발구역지정을 해제해 사업시행을 촉진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적인 재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도로 학교시설 등에 관한 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인구 100만명이상 도시에서 시·도지사가 원하는 모든 시로 확대해 기본계획에 맞춰 사업시행을 추진토록 했다.

또 구역지정후 소유권이 분할된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나 40㎡이하의 소규모토지 소유자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재개발조합 등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회계감사제를 도입, 재개발관련 비리를 차단하기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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