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소 설치도【파리=송태권 특파원】 유엔 인권위원회는 10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전체회의에서 2차대전 당시 종군위안부문제와 관련, 일본정부에 국가배상등 국제법상 책임 수용과 한시적 특별재판소 설치를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보고서를 채택, 9월 유엔총회에 정식의제로 상정키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스리랑카의 쿠마라스와미 여사가 지난해 한국 북한 일본을 방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고서는 일본정부에 ▲국제법상의 책임 수용 ▲국가배상및 이를 위한 한시적 특별재판소 설치 ▲위안소 운영자료 공개 ▲피해자 개인에 대한 공식 서면사과 ▲관련 범법자 처벌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인 선준영 주제네바대사는 이날 정부입장을 밝히는 대표연설에서 유엔인권위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일본정부가 자발적으로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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