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오 6시∼하오 6시 “한표행사”/본인 확인위해 신분증 꼭 가지고가야/투표용지 볼펜·연필로 기표하면 무효/투표함 3분의2 이상 도착후에 시작/불상사없으면 내일 새벽 3∼4시 완료15대총선 투표가 11일 상오 6시 투표구위원장의 투표개시 선언과 함께 전국 1만6천3백9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돼 하오 6시 투표가 끝나는 대로 「열전 16일」의 결과를 보게 된다.
유권자는 세대별로 우송된 투표안내문에 적혀있는 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하게 된다. 투표안내문에 나와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모르고 가면 일일이 색인명부등을 찾아 등재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
유권자는 본인여부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본인임이 확인되면 선거인명부의 해당란을 찾아 주소와 성명등 기재사항을 대조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수령인란에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게 된다.
투표용지를 받을 때는 위원장란에 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도장이 없는 것은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위원과 참관인 앞에서 투표용지에 붙어있는 일련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어야 한다. 일련번호지는 반드시 본인이 떼내야 하는데,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3분의2정도를 가위로 절취해 교부하기도 한다.
번호지함에 번호지를 넣은 유권자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만을 사용해 기표해야 한다. 볼펜이나 연필등을 이용하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기표가 끝난 유권자는 기표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잘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기표한 투표지가 공개될 경우 무효처리되므로 두번 정도 접도록 한다.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함은 해당 구·시·군청과 강당등에 마련된 전국 3백2개 개표소로 옮겨가게 된다. 부재자 투표함이 일반투표함에 앞서 개봉되는데, 투표지를 미리 꺼내 보관해두었다가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해 개표한다.
개표는 투표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모두 들어온 뒤 도착순서에 따라 시작되지만 교통혼잡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투표함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2 이상이 도착하면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개표는 크게 개함 및 점검―심사―집계―정리의 4단계를 거치게 된다. 개함·점검부에서는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분류해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 해 1백장단위로 묶고, 무효투표지는 투표구 단위로 묶는다. 은행에서 돈을 셀 때 사용하는 계수기가 이번선거에서 처음 투표지를 세는 작업에 이용된다.
심사부는 후보자의 유효투표지 묶음에 무효투표지나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가 들어있는지, 무효투표지 묶음에 유효투표지가 섞여있는지등을 확인한다.
집계부는 개표상황표의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등을 최종 확인해 하자가 없을 경우 담당위원의 검열을 받아 위원장에게 넘긴다.
각 개표소의 집계결과는 해당 시·도 선관위로 팩시밀리를 통해 보고되며, 시·도 선관위는 이를 다시 컴퓨터에 전산입력해 중앙선관위에 넘기게 된다. 첫 당선자는 밤12시께 나오게 되며, 12일 새벽 3∼4시면 대부분의 개표가 완료된다. 그러나 참관인의 이의제기등 「불상사」가 예상되는 만큼 개표가 최종완료되는 시간은 12일 하오 2∼3시께가 될 것같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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