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공동대응 유도 “수확”/토의일정 확정 방향도 잡힌 셈/결의안채택엔 중국 태도가 최대 관건/의장성명이나 언론발표문 될 가능성북한의 정전협정위반 사태가 결국 유엔의 공식무대에 오르게 됐다. 안보리가 11일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위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관심과 우려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통일된 견해를 최대한 도출, 논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과제이다.
한반도 문제를 다룰 11일의 안보리회의는 비공식회의이다. 비공식회의의 안건은 의장이 안보리 회원국들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감안, 직권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북한 정전협정위반사태의 토의일정이 확정된 것은 이에 대한 대다수 회원국들의 입장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때문에 11일 회의는 북한의 위법행위로 인한 한반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정전협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입장표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이같은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집약해 공식화할 것인가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측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회의의 결론을 의장성명 내지 의장의 언론발표문 수준으로 상정하고 있는 데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안보리의 공식적인 의사표현방식은 결의안, 의장성명, 의장의 언론발표문등 세가지이다. 이중 결의안은 투표를 거친다는 점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방식이다. 그러나 만장일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측을 가장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은 중국의 태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측은 8일 박수길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안보리 회원국중 유일하게 우리측 입장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중국측은 정전협정이 이를 대체할 새로운 평화체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밝히면서도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이 사태호전에 기여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은 박대사가 이 문제를 안건으로 요청한 9일의 안보리회의에서도 정식발언을 통해 똑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박대사는 이를 『매우 균형된 입장』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로 인해 일사불란한 결론도출이 어려운 사정임은 인정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중국설득이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박대사는 회의당일인 11일까지 중국대표를 상대로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북경(베이징)에서 중국정부를 향한 직접 절충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처럼 유동적이기 때문에 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의장성명채택도 어렵게 될 소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장성명은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측이 의장의 언론발표문 방식을 배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경우 의장의 언론발표내용은 의장의 「신의의 판단」에 맡겨지며 의장은 회의석상의 각국입장을 그대로 전하게 된다.
우리측이 회의당일의 안건명칭을 별도로 정할 것인지 「기타안건」으로 두루뭉수리하게 올릴 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유엔본부=조재용 특파원>유엔본부=조재용>
◎한국 관련 안보리 논의/6·25서 93년 북핵까지/광복이후에 모두 5건
북한의 정전체제 도발사태가 유엔안보리에서 논의 됨으로써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93년 북한핵사태 이후 3년여만에 또다시 유엔차원의 논의에 부쳐지게 됐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안보 및 중요사태가 안보리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친 경우는 모두 5건이다.
6·25 전쟁 발발 당일인 50년6월25일 북한의 남침에 대해 안보리가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와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 82호를 채택한 것이 우리나라문제의 안보리논의 시발이다.
이어 안보리는 3차례에 걸쳐 한국지원결의 등을 채택했으나 그해 7월부터는 소련이 안보리에 복귀, 한국사태와 관련한 모든 논의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과 관련한 논의가 유엔에서 계속돼왔고 안보리는 91년 남북한 동시유엔가입을 결정했다.
80년대 들어서는 대한항공 007기 격추사건과 대한항공여객기 폭파사건이 안보리에서 각각 논의됐다.
가장 최근의 안보리논의는 93년 북한핵 문제에 관한 것이다. 안보리는 93년 안보리의장 성명 및 안보리 결의, 94년 안보리의장 성명등을 통해 북한측의 NPT잔류 및 IAEA핵사찰 등을 촉구했다.<장인철 기자>장인철>
◎한국 관련 안보리 일지
▲50·6·25 북한남침 관련 안보리결의 82호 채택
▲50·6·29 유엔군활동관련 안보리결의 83호 채택
▲50·7·7 유엔군 조직 등 관련 안보리결의 84호 채택
▲83·9·2 대한항공 007기 격추 관련 안보리 긴급소집. 소련의 거부권행사로 안보리결의 채택 실패
▲88·2·10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관련 일본과 함께 안보리 긴급소집. 안보리결의 없이 대북 규탄촉구
▲91·7·8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신청서 안보리 만장일치 채택
▲93·4·8 북한 NPT 잔류 권고 및 한반도비핵화선언 지지 의장성명 채택
▲93·5·11 북한 NPT 잔류 권고 관련 안보리결의 825호 채택 이후 94년까지 4차례 관련 안보리의장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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