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취소사유 해당하지만 행정기준 불과/무사고 등 감안할때 가혹【광주=안경호 기자】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가 0·1%라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10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인 상태에서 과음한 직장동료를 대신해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림모씨(28·전남 진도군 진도읍)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림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가 0·1%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기준의 최저수치에 해당되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며 림씨가 운전면허 취득후 7년 8개월 동안 무사고인 점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찰의 조치는 가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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