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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조항 거부권」 법안/클린턴 서명 내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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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조항 거부권」 법안/클린턴 서명 내년 발효

입력
199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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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UPI 로이터=연합】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9일 연방 예산안 및 세제법안등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권을 전례없이 강화하는 「개별조항 거부권」법안에 서명했다.공화당이 추진해 온 개별조항 거부권 법안은 대통령에게 예산안의 일부 조항을 봉쇄하고 소수층을 겨냥한 세금공제안 등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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