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단독 심상철판사는 10일 가라오케용 레이저디스크를 제작하면서 영화장면을 무단삽입한 혐의로 기소된 (주)신세계음향공업 대표 이인표씨(64)에게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상 영화전체가 아닌 특정장면등을 모아 상업용디스크를 제작할 때도 실연권(실연권)자인 배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3년4월 단란주점과 노래방등에 공급하는 레이저 디스크를 제작하면서 「걸어서 하늘까지」등 영화장면을 허락없이 배경화면으로 삽입, 2천7백여장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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